이용 수칙과 삭제 요청 안내
1. 이 서비스가 다루는 정보
상가·아파트 상가·주상복합·오피스텔의 화장실 위치와 출입 방법을 이용자들이 함께 기록하는 서비스입니다. 등록된 정보는 이용자 제보이며, 건물 관리주체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데이터 배지가 붙은 곳은 공공데이터포털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에서 가져온 공중화장실입니다. 관리기관이 제공한 공식 자료지만 폐쇄·이전 반영이 늦을 수 있으니, 가 보고 다르면 검수로 알려 주세요.
2. 이용자가 지켜야 할 것
- • 화장실은 건물 관리주체의 재산입니다. 이용 거부 시 즉시 따릅니다.
- • 용변 목적 외 출입, 시설 훼손, 장기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직접 이용해 본 곳만 등록·검수합니다.
3. 등록하면 안 되는 곳
- • 관리주체가 명시적으로 외부인 이용을 금지한 곳
- • 세대 전용·사무실 내부 등 사적 공간의 화장실
- • 출입 통제를 우회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무단 출입은 형법상 건조물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관리주체가 사실상 개방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만을 전제로 합니다.
4. 관리주체의 삭제 요청
건물 관리사무소·소유주·임차인 등 관리주체가 삭제를 요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즉시 비공개 처리합니다. 각 화장실 상세 화면 하단의 ‘정보 오류·삭제 요청 신고’ → ‘건물 관리주체 삭제 요청’ 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검수 제도
등록 직후에는 검수 대기 상태이며, 다른 이용자가 현장을 확인해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유저 등록분은 120일, 공중화장실 공공데이터는 36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보 오래됨으로 내려가고, 검수에서 정보 불일치가 우세하면 정보 불일치 신고 상태가 되어 목록 노출이 내려갑니다.